청년문화생활비지원 가맹점 신청

‘20대 청년문화생활지원비’는 노원구 미취업 청년들이 문화생활 기회 제공 (문화생활비 카드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문화‧생활 소비 장려를 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원구 청년 3,500명 / 청년 1인당 10만원 카드 지급)

청년문화생활비 사업 안내

가. 사업정의 :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원구 청년들의 문화생활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연 1인당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

나. 접수기간 : 2024. 4. 29.(월) ~ (가맹점 모집은 상시 접수)

다. 지원대상 : 3,500명

라. 사용방법 : 가맹점 등록 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마. 문의사항 : 노원구청 청년정책과 (02-2116-7122, chaedae1015@nowon.go.kr)

※ 온라인 가맹점 접수가 힘드신 분은 오프라인 가맹점 신청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신청자격

- 노원구 주소지의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은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온·오프라인 (공연,미술,영화,문구,서점,체육용품,사진관,공방 등) 문화‧체험 가맹점 모집

1544-3674

청년문화생활비지원 가맹점 청렴서약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청년문화생활카드 사용승인에 있어 사용목적과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가맹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승인해준 항목과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가맹점 승인 후 실제 운영에 있어 당초 평가 자료와 다를 경우 가맹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청년문화생활비지원 가맹점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자치단체 및 운영사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운영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가맹점 정보 제공 및 표출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 등록 절차가 제한됨으로 청년문화생활비지원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목적
가맹점등록,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
2. 항목
사업자번호, 가맹점 상호명, 주소, 대표자 정보(이름, 연락처), 정산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3. 보유기간
가맹점 해지후 1년